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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계 사무소 소개

사명

협력적 노사 관계, 인력 훈련, 교육 및 혜택을 통해 주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주 정부 행정부의 직원 관계 문제에 대한 주지사의 대표로서 직원 관계 사무소(OER):

  • 단체 교섭 협약을 협상, 이행 및 관리합니다.
  • 인사 규칙, 규정, 정책 및 계약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자, 감독자 및 인사 전문가에게 조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정부 직원을 위한 보상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비용 효율적임을 보장합니다.
  • 주정부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노동조합 및 민원실과 협력하여 근무처 변경 계획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력을 장려하고 유지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감독
마이클 볼포르테

2017년 2월에 Michael Volforte는 뉴욕주 직원 관계 사무국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볼포르테 헤드샷
테일러 법칙과 협상 101
테일러 법칙

Taylor Law는 뉴욕주에서 고용된 대부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 관계 법령입니다.

협상 101

협상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식.

분기별 보고서
문의처
아래를 클릭하여 OER 또는 OER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