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접근성 연락처 정보

이 웹사이트는 NYS-P08-005,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NYS 정책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NYS-P08-005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New York State 정책 NYS P08-005 은 주 정부 기관에서 개발, 조달, 유지 또는 사용하는 웹 기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소 접근성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보다 포용적인 국가 인력을 장려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부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다음 주소로 ITS 공공 정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보호됨] .

이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 사항은 다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던 라포인트
DRA/ADA 코디네이터
(518) 473-3467
[이메일 보호됨]

현재 제공하는 것과 다른 파일 형식의 문서가 필요한 경우 [email protected] 으로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합리적인 편의를 위한 대리인(DRA) 및 미국 장애인법 조정관(ADA 조정관)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고 편의 요청 거부를 슬퍼하기 위한 정보와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RA/ADA 조정자 이름: 
던 라포인트
DRA/ADA 코디네이터 연락처 정보: 
직원 관계 사무실
인사 사무실
2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8층
알바니, 뉴욕 12223
(518) 473-3467
[이메일 보호]

백업 DRA/ADA 조정자 이름: 
니콜라스 줄리아노
백업 DRA/ADA 코디네이터 연락처 정보: 
직원 관계 사무실
인사 사무소
2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8층
알바니, 뉴욕 12223
(518) 473-3467
[이메일 보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

미국 장애인법 및 재활법에 따른 통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Title II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직원 관계 사무국은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용: 직원 관계 사무소는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ADA)의 제 1장에 따라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가 공표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직원 관계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직원 관계 사무소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및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이 포함됩니다.

정책 및 절차의 수정: 직원 관계 사무소는 장애인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도 장애인 보조 동물을 동반한 개인은 직원 관계 사무실에서 환영받습니다.

직원 관계 사무국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518-473-3467로 Dawn LaPointe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 이메일 보호]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예정된 이벤트 48시간 전까지.

ADA는 직원 관계 사무소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원 관계 사무국(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액세스할 수 없다는 불만 사항은 Dawn LaPointe(518-473-3467)로 보내거나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직원 관계 사무국은 보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비용(예: 일반 대중이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장애인법 및 재활법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

본 고충처리 절차는 미국 장애인법 1990 ("AD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원 관계 사무소의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혜택 제공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련 장애 차별에 대한 불만은 직원 관계실의 인사팀에서 제공하는 정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불만 사항에 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치, 날짜 및 설명과 같은 차별 혐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의 특정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인터뷰 또는 불만 사항의 테이프 녹음과 같은 불만 사항 제출의 대체 수단은 요청 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는 불만 제기자 및/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주장된 위반 후 달력일로 60일 이내에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던 라포인트, 합리적 숙박시설(DRA)/ADA 코디네이터 지정자:
인사부 직원 관계실, 2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83층, 뉴욕주 올버니 12223

불만 접수 후 15 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이 불만 제기자와 만나 불만 사항과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회의 후 15 일 이내에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 지정인은 서면으로, 적절한 경우 큰 활자,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 등 불만 제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답변합니다. 답변에는 직원 관계실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만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ADA 조정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의 응답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 제기자 및/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기관 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 달력일로 15일 이내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의 피지명인.

항소 접수 후 15일 이내에, 기관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서면으로 응답하고, 적절한 경우 불만 제기자의 최종 해결과 함께 불만 제기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으로, 또는 추가 조치를 위해 문제가 ADA 조정관에게 반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 조치가 표시되는 경우 서면 응답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합니다.

ADA 코디네이터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접수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 기관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 또는 그의 피지명인에게 항소, 이 두 사무실의 응답 은 직원 관계 사무국 에서 최소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미국 장애인법 및 재활법 불만 사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