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위원회

Article 10, No Discrimination, th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Committee에 따라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SUNY 인력의 다양성, 포용성 및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가, 군복무 또는 군필 여부, 장애, 성별 표현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호 계층 지위를 기준으로 과소 대표되는 직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고용 위원회

해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고용 위원회는 해고된 직원, 해고 위험이 높은 직원 또는 재교육이 변화하는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직원을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 변경 또는 축소, 축소, 재배치, 자원 재배치, 통합 및 기술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직원 해고 문제를 연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계속 고용을 위해 해고되거나 고위험 직원을 위한 자원, 교육 및 재교육에 액세스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전문성 개발 위원회

전문성 개발 위원회 42조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연구, 코스 작업, 리더십 및 감독 직원 개발, 멘토링 및 참석, 전문 회의 참여를 포함한 직원의 전문성 개발 활동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전문 개발 위원회는 직무 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직원의 완전한 전문 잠재력 개발 지원, 승진 준비와 같은 전문 개발 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위원회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보건 및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수정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보건위원회는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이슈를 파악·검토하고 시정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보조금 위원회

캠퍼스교부금위원회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각 노사공동위원회의 노사대표로 구성된다. 

캠퍼스 보조금 위원회는 모든 프로그램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작업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전문성 개발 장려 및 촉진, 소수자, 여성 또는 군복무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다양성 기회 확대, 캠퍼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창의적인 기술 요구 및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자금 조달 기회를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