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노는 아이들

Dependent Care Advantage 계정

Dependent Care Advantage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Dependent Care Advantage Account(DCAA)는 직원이 교섭을 통해 근무하는 동안 주정부 직원으로서 자녀 양육, 노인 돌봄 또는 장애인 부양 가족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과세 방법을 제공하는 직원 혜택입니다.

누가 등록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 주정부 기관, 뉴욕주립대학교(SUNY), 입법부 및 통합 법원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DCA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및 시간제 직원도 격주 급여가 DCAA 공제를 지원한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 환경시설공단(EFC), 뉴욕청산국, 로스웰파크 종합암센터의 직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은 즉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 날짜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플랜 연도 기여 금액은 해당 연도의 나머지 급여 기간에 대해 비례 배분됩니다.

 


등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원은 DCAA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계정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세금 신고 상태에 따라 $5,000 또는 $2,500입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연간 $5,000 미만인 경우 귀하의 소득 또는 배우자의 소득 중 적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 상태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IRS)의 최대 기부금 5,000달러 규정이 가구에 적용됩니다.
  •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모두 피부양자 보호 FSA에 참여하는 경우 총 가구 기여금은 $5,000로 제한됩니다.
  •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IRS 최대 기여액은 $5,000입니다.
  • "결혼 별도 신고" 세금 신고 상태를 사용하는 경우 IRS는 기부금을 $2,500로 제한합니다.
  • "싱글" 세금 신고 상태를 사용하는 경우 IRS 한도는 $2,500입니다.

Expenses must be for service provided from January 1 through December 31 of the plan year.

서비스가 보육을 위한 것이라면, 귀하의 자녀는 13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방 세금 규칙에 정의된 부양 가족이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 또는 성인을 위한 서비스는 장애가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하루 중 최소 8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귀하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제공될 수 있지만 소득세 목적상 귀하의 피부양자로 주장하는 사람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어린 자녀나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데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IRS는 귀하가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 식별 번호(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청구를 제출할 때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2441 아동 및 부양 가족 보호 비용을 제출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세금 공제 또는 DCAA를 사용해야 합니까?

연방 세금 공제 또는 DCAA 선택은 특정 세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통해 1년에 한 명의 적격 개인에 대해 최대 $3,000, 또는 두 명 이상의 적격 개인에 대해 $6,000까지 비용을 세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가구 조정 총소득이 $43,000 미만인 경우 연방 세금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조정 총 소득이 $43,000를 초과하는 경우 DCAA가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금 공제, DCAA 또는 둘의 조합을 사용할지 여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특정 세금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 대리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고용주 기여

국가와 공무원 노조 간의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많은 직원이 New York State 에서 고용주 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을 받으려면 DCAA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고용주 부담금은 자동으로 DCAA에 입금됩니다. 고용주 부담금만 등록하거나 IRS 한도까지 원하는 금액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부담금 금액은 연례 선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A 고용주 부담금은 고용주 부담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노조에 한해 2024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용주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부 주정부 기관, 로즈웰 파크 종합 암 센터 또는 뉴욕주립대학교의 직원 중 관리 기밀(M/C)로 지정되었거나 공무원 직원 협회(CSEA), 공무원 연맹(PEF), 연합 대학 교수회(UUP), 뉴욕주 교정 공무원 및 경찰 자선 협회(NYSCOPBA), 37지구 의회(DC-37) 또는 대학원생 직원 연합(GSEU)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대표되지 않은 것으로 지정된 직원을 제외한 통합 법원 시스템의 직원(협상 부서 #88).
  • 주의회, NYSERDA 또는 EFC의 직원.

 

IF YOUR SALARY IS:고용주 기여:
0}, 미만30000$1000
$30,001 - $40,000$900
$40,001 - $50,000$800
$50,001 - $60,000$700
$60,001 - $70,000$600
$70,000 이상$500
GSEU 임직원만 해당(연봉 불문)$800

 

 

누가 피부양자로 간주됩니까?

DCAA를 사용하여 적격한 개인에 대한 적격 피부양자 간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 개인에는 적격 자녀 가 포함됩니다.

  • 미국 시민, 국민 또는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거주자
  • Has a specified family-type relationship to you
  • 과세연도의 반 이상 동거(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규정.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더라도 자녀의 양육부모인 경우에는 유자격자로 취급됩니다. IRS에 따르면 양육 부모는 2021년에 자녀가 더 많은 일수 동안 함께 살았던 부모입니다. 총 소득 야간에 일하는 부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예외는 IRS Pub. 501을 참조하십시오.)
  • 하루에 최소 8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 과세 연도 동안 자체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13세 미만

 

A qualifying individual includes your spouse, relative, or any other individual (as long as the relationship does not violate local law), if they:

  • 미국 시민, 국민 또는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거주자
  • 귀하와 특정 가족 유형의 관계가 있습니다.
  •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 동안 귀하의 가구에서 거주
  • 하루에 최소 8시간을 집에서 보내십시오.
  • 과세 연도 동안 귀하로부터 지원의 절반 이상을 받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귀하가 다른 사람의 납세 부양 가족인 경우, 귀하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 개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한 부모의 양육 부모만 DCAA를 사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Expenses

DCAA를 사용하려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결혼한 경우)가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피부양자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애가 아니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부양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ligible Dependent Care Expenses
  • 인가된 탁아소 또는 성인 요양 시설 비용
  • 13세 미만 부양가족을 위한 방과 전 및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 베이비시터 또는 보육원을 포함하여 집 안팎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
  • 부양가족 케어로 인한 유모 비용
  • 보육원(유치원) 비용
  • 여름 주간 캠프 - 기본 목적은 교육이 아닌 양육이어야 합니다.
  • 늦은 픽업 수수료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HCSA를 이용하십시오.

적격 장애 비용
  • Automobile equipment and installation costs for a disabled person in excess of the cost of an ordinary automobile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자동차에 태우는 장치
  • 일반판 가격을 초과하는 점자 도서/잡지
  • 학교에서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메모 작성기
  • 아이독 보기(구매, 훈련 및 유지)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녹음기 또는 타자기와 같은 특수 장치 
  • 가정의 시각 경보 시스템 또는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 전화와 같은 기타 품목
  • 휠체어 또는 오토엣트(운영/유지비) 

 

상태 변경

You may be eligible to enroll after open enrollment has ended, or during the plan year if you experience a change in status or qualifying life event. You must enroll within 60 calendar days of the change event.


DCAA에 등록하면 세전 공제액이 해당 연도 내내 계속됩니다. 그러나 변경이 허용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태 이벤트의 적격 변경의 몇 가지 예입니다.

  • 결혼
  • 이혼 또는 별거
  • 사망(배우자/피부양자)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 Beginning or end of employment (employee or spouse)
  • 부양 장애
  • 전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직원 또는 배우자)
  • 휴직 시작 또는 복귀(직원 또는 배우자)
  • Change in work schedule (employee or spouse)
  • 피부양자의 양육권 변경
  • 지급 요율 변경(제공자가 친척이 아닌 경우에만)
  • 간병인 변경
  • 부양 가족이 13세에 도달함(감소 또는 종료만 해당)
  • 다른 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DCAP) 플랜의 보장 상실(증가 또는 등록만 해당)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치 않는 환불 불가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벤트 발생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 시작,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은 상태 변경 이벤트가 발생한 날 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DCAA 기부금의 변경은 신분 변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적격 이벤트에 대한 추가 서류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감사를 대비하여 개인 기록의 변경 사항에 대한 법적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회원님의 책임입니다.

플랜 연도가 자격 변경 이벤트와 함께 시작된 후 계정을 시작하는 경우, 귀하의 비용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신분 변경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상태 변경 신청은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상태 변경 이벤트에 대해 10월 31일까지 계획 연도 동안 수락됩니다. 그 날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급여 기간 동안 처리될 수 없습니다.

급여 변경

무급 휴가

무급 휴가를 가면 DCAA 공제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올 때 온라인으로 또는 FSA 관리자에게 800-358-7202 로 전화하여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 복귀한 후 60일 이내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정은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다시 설정됩니다. 상태 변경 신청서는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상태 변경 이벤트에 대해 계획 연도 동안 수락됩니다. 그 날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DCAA 공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없습니다.

유급 휴가

병가, 휴가 및 반액 병가 참가자에 대해 급여 공제는 급여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계속됩니다. 소득 보호 계획(IPP)을 통해 장단기 장애 혜택을 받는 직원에 대한 공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일부 상황은 자격이 있는 상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FSA 관리자에게 800-358-7202 로 문의하십시오.

종료

주 급여를 떠나면 DCAA 공제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DCAA 자격은 최초 자격 날짜부터 플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주 급여로 돌아가서 공제를 놓친 적이 없다면 귀하의 선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선택 사항을 변경하려면 상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f you return to the state payroll and have missed a deduction, you may re-enroll by submitting a change in status application within 60 days of your return to the State payroll.

상태 변경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FSA 관리자에게 800-358-7202 로 전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간에 해야 할 일

총 DCAA 공제 및 고용주 기여금은 W-2의 상자 10에 반영됩니다. 또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비용을 보고하려면 IRS 양식 2441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요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 대리인, 세무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DCAA FAQ

자녀 또는 다른 피부양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The IRS offers guidelines for you as the participant to consult in order to determine if your dependent is disabled.

 

장애 아동이 낮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자녀의 야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계정은 근무하는 동안 탁아소에만 사용되며 거주지 보호, 특수 교육 학교 등록금 또는 의료 서비스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자는 것이 전체 주간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자녀의 여름 캠프 비용이 자격이 됩니까?

가끔 숙박을 제공하는 여름 주간 캠프가 적합합니다. 슬립어웨이 캠프는 자격이 없으며 자녀는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적격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IRS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8시간 동안 귀하의 집에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양 가족 케어 비용을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DCAA에 대한 급여 공제가 어떻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DCAA에 기부하는 금액에는 주, 연방, 사회 보장 및 시(해당되는 경우)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의 더 많은 부분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DCAA에서 세전 또는 전체 달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주고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나요?

예,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며 사회보장번호(SSN)를 알려주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급을 청구할 때와 소득세 신고 시 간병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병인의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Can I pay my spouse?

아니요. 배우자에게 자녀를 돌봐달라고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본인 자녀 또는 부양 가족으로 청구한 다른 사람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DCAA를 가정부, 요리사 또는 가사도우미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서비스의 목적이 귀하가 일하는 동안 피부양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해당 비용은 적격입니다.

 

유치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이상의 수업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페어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 DCAA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급여, 급여에 대한 세금, 숙박비, 오페어가 집에서 소비하는 음식, 대리인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What if my babysitter won’t give me their SSN?

환급을 받으려면 FSA 관리자에게 간병인의 SSN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를 선택하기 전에 간병인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살 된 제 아이는 장애가 있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 이웃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비용은 상환 가능한가요?

예. 장애가 있는 피부양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배우자도 일을 하는 경우, 집이나 특수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저에게는 재정 지원의 상당한 부분을 기부하는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 그들의 치료를 위해 DCAA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예, 개인이 IRS의 적격 개인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연도에 자격이 있는 신분 변경으로 DCAA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지출을 얼마 전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출 날짜를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플랜 연도 중에 등록하는 경우 비용은 신분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변경 이벤트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자격이 됩니다.

 

플랜 연도 중간에 자녀가 13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IRS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13세가 되면 장애가 없는 한 자녀 양육비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부양 가족이 13세에 도달함"은 계정을 해지하거나 계정에 기여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상태 변경 이벤트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가족이 무료로 돌보고 있습니다. 내 DCAA를 종료할 수 있습니까?

예, "의료 제공자 변경"은 자격이 있는 상태 변경 이벤트입니다.

 

해고, 해고 또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If you leave state service during a plan year, you retain your account through the end of that plan year. This means that although you cannot make any additional contributions to your account, you have until December 31 of the plan year to incur eligible expenses—and until March 31 of the following year to submit a claim.

 

배우자가 해고되거나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이벤트를 신분 변경으로 사용하여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배우자와 저는 별거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태의 변화"입니까?

아니오. 고용 일정의 변경과 같이 별거를 둘러싼 다른 상황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플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법적으로 별거 중인 참가자는 DCAA의 목적상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격 비용의 최대 $5,000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별거는 신분 변경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저 모두 $5,000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5,000 한도는 가구 한도입니다.

 

제 배우자는 풀타임 학생입니다. DCAA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DCAA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귀하와 배우자의 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IRS는 학생으로서 귀하의 배우자를 유급 고용자로 간주합니다. 근로 소득은 배우자가 학생인 경우 매달 1명의 적격 피부양자에 대해 $250 이상, 1명 이상의 적격 피부양자에 대해 $500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살핌이 필요한 두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올해 중 9개월인 학생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DCAA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00입니다.

 

How do I know if the Federal Tax Credit or the DCAA is better for me?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는 DCAA 참여, 연방 및 주 세금 공제 또는 공제 청구 또는 과세 및 비과세 혜택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세무 고문이나 IRS에 문의하십시오.

 

연방 세금 공제를 받고 DCAA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연방 세금 공제와 DCAA는 동일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DCAA 기여금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세금 공제 조항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AA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연방 세금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달러 단위로 줄입니다.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방법을 알아보세요.

 

내 피부양자 케어 공제액이 IRS에 보고됩니까?

네. 공제액은 10번 상자의 W-2 양식에 반영됩니다.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2441을 제출해야 합니다. IRS 양식 2441에는 각 부양 가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SSN을 제공해야 합니다.

 

My spouse and I are divorced. My spouse claims the children as dependents for tax purposes, but we share equal custody. Am I able to enroll in the DCAA?

Yes, if you meet the IRS definition of a custodial parent. The custodial parent is the parent with whom the child lived for the greater number of nights. If the child was with each parent for an equal number of nights, the custodial parent is the parent with the higher adjusted gross income. For details and an exception for a parent who works at night, see IRS Pub. 501.

국세청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는 자녀에 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유자격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더라도 자녀를 적격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기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내가 50%로 일하고 있다면?

이는 귀하의 연간 주정부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배우자와 저는 모두 주정부 직원이며 적격한 교섭 단위로 대표됩니다. DCAA에 등록하고 고용주 분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 개별 주 급여에 따라 고용주 분담금을 받게 됩니다. 결합된 등록은 IRS가 설정한 최대 역년 가구 한도 $5,00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등록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얼마입니까?

There is no minimum. However, you can enroll just for the amount of the employer contribution and your DCAA will be fully funded by New York State. You will have no biweekly DCAA deductions taken from your pay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