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공공 서비스 워크샵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이란?
공공 서비스 워크샵 프로그램(PSWP)은 공공 직원 연맹(PEF)이 대표하는 뉴욕주 직원과 관리/기밀(M/C) 직원의 전문성 개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주 전체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 PSWP는 사립 및 공립 대학, 전문 협회, 컨설턴트 및 영리 기업을 활용하여 약 60,000명의 PEF 대표 및 M/C 직원에게 워크샵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PWSP 워크숍은 직원의 전문 역량을 유지 및 향상하고 직원의 승진 기회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퍼링에는 현재 요구 사항 및 문제의 범위를 다루는 반나절에서 며칠에 이르는 비학점 워크샵 및 코스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워크샵에는 전제 조건이 없지만 일부 워크샵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수강하려는 워크샵의 과정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2.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뉴욕주 PEF 대표 및 M/C 직원은 PSW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워크샵은 회계/감사, 상담, 교육, 공학, 의료, 정보 기술, 법률/형사 사법 등 전문 직업 그룹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과정은 특별히 PEF 직원 또는 M/C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정 설명에 명시됩니다. 워크샵에 대한 수락은 "선착순, 모두 제공됨"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학급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PSWP는 추가 학급을 제공하거나 수요에 따라 향후 워크샵 일정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참석하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직원이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 근무 시간 동안 개최되는 PSWP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석방 시간이 부여됩니다. 이전 프로그램 연도와 일관되게 직원은 주 전체 학습 관리 시스템(SLMS)에 등록하기 전에 직속 상사가 워크숍 참석을 승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워크샵 참석 및 워크샵을 오가는 합리적인 이동 시간에 대한 시간이 부여됩니다. 해제 시간은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제공되는 워크샵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제를 완료하거나 교실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워크숍 참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워크샵 비용은 PEF 단체교섭 및 M/C 기금을 통해 충당되며 직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대행사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여행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5. 등급이 매겨지나요?
워크숍은 학점이 아니므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의 출석 및 완료 상태는 SLMS 학습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부 워크샵에는 전문 면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생 교육 단위(CEU)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워크숍 설명에는 해당되는 경우 이 정보가 포함됩니다.

 

7. 워크숍 장소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코스 설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 형식의 교육 자료 및 교실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직원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정을 위해 해당 기관의 PSWP 연락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OER의 평등한 접근 및 합리적인 편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8. 기관 PSWP 연락 담당자란 무엇입니까?
각 주정부 기관에는 PSWP 워크샵에 등록하려는 직원을 위한 기관의 기본 연락처 및 정보 리소스 역할을 하는 PSWP 연락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연락 담당자는 기관 관리자와 협력하여 PEF 대표 회원 및 M/C 직원의 교육 요구 사항을 식별하여 기관 목표와 연계하여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PSWP 워크숍 개발을 안내합니다. 대규모의 분산된 기관은 중앙 사무실 기관 PSWP 연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시설 및 작업 현장 위치에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수 있습니다.

 

나이,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군복무 상태, 성별, 성희롱, 장애, 소인이 있는 유전적 특성, 가족 상태, 결혼 여부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지위, 임신 관련 상태, 이전 체포 기록, 소년범 판결 및 봉인된 유죄 판결 기록, 이전 유죄 판결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록 및 기타 상태 또는 조건.

 

요청 시 미국 장애인법 및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개인이 교육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