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협상행정과

계약 협상 및 관리 부서
계약 협상 및 관리 부서는 노사 관계 문제에 대해 주지사와 기관 경영진 간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각 직원은 특정 기관 또는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노사 관계 문제에 대해 지정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관리/기밀 프로그램
관리/기밀(M/C) 프로그램의 주요 책임은 주 정책 및 가용 자원에 따라 주 관리 및 기밀 직원의 이익과 우려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보건 및 안전 부서
보건 안전 부서는 단체 교섭에서 안전 보건 항목에 대한 협상을 협상하고 지원합니다. 이 부서는 다양한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연구 단위
연구 단위는 14개 교섭 단위와 단체 교섭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함에 있어 주지사를 대표하는 핵심 OER 임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연구 부서의 직원은 협상가 및 법률 고문의 직원과 협력하여 모든 노사 관계 문제에서 특정 교섭 부서의 전문성과 일반적인 지원을 모두 개발합니다.

복리후생관리과
직원 복리후생 관리 부서는 공동 위원회에서 OER을 대표하는 관리/기밀(M/C), 입법부 및 기타 비대표 직원을 대신하여 협상된 계약의 건강 보험 부분 협상,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을 담당합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계획(NYSHIP)을 협력적으로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하여 건강 유지 조직(HMO)이 양질의 비용 효율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발전을 연구하고, 유연한 직원이 세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출 계정.

인력 및 조직 개발 부서
인력 및 조직 개발 부서(Workforc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Unit)는 NYS 인력의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품질 학습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부서는 PEF(Public Employees Federation), CSEA(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및 M/C(Management/Confidential) 급여 청구서와 주에서 협상한 계약을 통해 NYS 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기관의 법률 고문의 지시에 따라 직원 변호사 간부가 국장, OER 직원, 주 전체의 노사 위원회 및 행정부 기관에 노사 관계 법률 서비스와 대리인의 전체 범위를 제공합니다.

징계 패널 관리
징계 패널 관리 및 근태 심판 패널은 제33조 징계 절차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뉴욕주와 CSEA(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Inc.) 간의 단체 교섭 협정에 의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부서는 뉴욕주의 CSEA 대표 직원에게 송달된 징계 통지서와 관련하여 접수된 고충 항소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습니다.

근태 관리 패널 관리
법률 고문실은 또한 CSEA와의 협상된 계약에 따라 구현된 근태 관리 패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방향 및 계약 해석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태 관리 패널은 주정부와 CSEA가 선택한 "심판"이라고 하는 2명의 중재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CSEA가 대표하는 주 직원과 관련된 모든 시간 및 출석 징계 통지를 듣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 심판이 많은 사건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절차입니다.


차별금지조사과

차별 금지 조사국(ADID)은 대부분의 국가 기관에 대한 모든 고용 관련 차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연방법 및 New York State 법률, 행정명령, 뉴욕주 정책에 따라 보호되는 계층에 근거한 차별, 보복, 괴롭힘과 관련하여 주 기관 및 부서에서 고용된 직원, 계약자, 인턴, 기타 사람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이 포함됩니다. ADID에는 조사 책임자 및 고문("책임자"), 부책임자 및 지원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ADID에는 4명의 고문변호사와 다수의 적극적 차별시정 관리자("AAO")가 있습니다.


행정학과

DFA(Division for Administration)는 OER과 주 전체의 노사 위원회에 인사 및 재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정부의 이연 보상 계획에도 행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부서는 재무, 인적 자원 관리, 계약 개발 및 관리, 지원 서비스 및 OER 웹 사이트의 5가지 주요 기능 영역으로 나뉩니다. DFA의 사명은 모든 기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용 가능한 재정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사공동위원회(LMC)

교육 및 훈련을 위한 NYS 및 CSEA 파트너십 
교육 및 훈련을 위한 NYS 및 CSEA 파트너십(파트너십)은 60,000명 이상의 CSEA 대표 NYS 직원과 해당 기관 관리자 및 CSEA 리더를 위한 인력 개발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두 명의 공동 이사의 지도 하에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의 직장 생활의 질을 위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에 전념합니다. 노사공동이사회는 파트너십 활동을 감독하고 감독합니다.

Work-Life Services 
일과 생활 서비스에는 주정부와 CSEA, PEF, UUP, DC-37, NYSCOPBA, PBANYS, GSEU 및 협의회 82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세 가지 노사 협상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네트워크 보육 센터, 은퇴 전 계획. 노조 및 경영진 대표로 구성된 일과 생활 서비스 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일반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승인합니다. 

뉴욕주-PEF 노사 위원회 
전문성, 개발 및 직장 생활의 질 조정 위원회(PDQCC)는 주-PEF 단체 협약 14 조에 의해 수석 LMC로 설립되었습니다. PDQCC는 협약에 따라 설립된 세 개의 이슈별 공동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성 개발 위원회 - 제15조
  • 안전보건 합동위원회 - 제18조
  • 고용안정위원회 - 제22조
  • 공동근로자보상위원회 - 제13조 

PDQCC는 또한 문제별 공동 위원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전문성 개발 또는 직장 생활의 질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뉴스코프바 노사 위원회, 국무원 82 노사 위원회 및 주 PBANYS 노사 위원회
노사 위원회(LMC)의 목적은 주와 직원 간의 단체 협약 13 조 및 25 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을 통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New York State 교도관 & 경찰 자선 협회(NYSCOPBA), 82 위원회 및 New York State 경찰 자선 협회(PBANYS)가 대표로 있는 단체 협약입니다. LMC는 직장 생활의 질, 무력 사용 예방 교육, 학비 환급, 조직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직원 지원 프로그램, 혈액 노출 대응팀, 노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뉴욕주-유니온 대학 전문직 공동 노사 위원회
뉴욕주-연합대학교 전문직 공동 노사 위원회(NYS/UUP JLMC)는 29 뉴욕주립대학교(SUNY) 주 운영 캠퍼스의 학술 및 전문직 교수진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SUNY 시스템의 품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확인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노사의 공동 노력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하고, SUNY 인력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연구와 장학금을 장려하고, 기술 문제와 기술 적용을 파악 및 검토하고, 프로그램 요구의 변화나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조건과 직원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청 노사 위원회
주 경찰청의 구성원은 세 개의 협상 부서에 배정됩니다. ( New York State Troopers, Inc.)의 경찰친선협회(PBA)는 위촉 및 비위촉 장교 부대와 기동대 등 두 부대를 대표하고, 경찰수사관협회( New York State )는 범죄수사국의 수사관 및 선임 수사관들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부서 차원에서 각 그룹의 특정 관심사를 다룹니다. 이들은 전문성 개발 요구, 직장 생활의 질 문제, 각 교섭 단위의 교육 및 개발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고급 학위 기회 프로그램, 학비 환급 및 선서한 회원을 위한 부서의 EAP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