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Taylor Law로 알려진 공무원 공정 고용법은 뉴욕주에서 고용된 대부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 관계 법령입니다. 또는 특정 특별 서비스 지구. 1967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주 및 미국 최초의 공무원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 관계법이었습니다. 이것은 OER이 뉴욕주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사용하는 법적 기반입니다.
What Does It Do?
테일러 법칙:
- grants public employees the right to organize and to be represented by employee organizations of their own choice;
- 공공 고용주가 직원의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공공 직원 조직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 단체 교섭 분쟁 해결을 위한 교착 절차를 수립합니다.
- 공공 고용주 및 공무원 조직의 부적절한 관행을 정의하고 금지합니다.
- prohibits strikes by public employees; and
- 법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인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PERB)를 설립합니다.
테일러 법의 관리
뉴욕주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PERB)는 Taylor Law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인의 이사회는 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Taylor Law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대표 분쟁의 해결; 난관 해결 서비스 제공;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판결 경영진/비밀 직원 지정; 파업에 대한 직원 조직의 책임 결정 및 회비 및 대행사 수수료 체크 오프 권한 몰수 명령; 고충 및 이익 중재 패널의 관리.
계약 분쟁 해결
중개:
일반적으로 Taylor 법칙에는 4가지 난관 해결 시스템이 있으며 각 시스템에서 중재가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방 또는 양 당사자는 PERB의 조정 이사에게 "교착 상태 선언"을 제출하여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는 PERB의 상근 직원 또는 일당 조정자 패널 중에서 이사가 임명합니다. 조정자는 당사자 간의 연락 역할을 하며 설득과 타협을 통해 화해를 도모합니다.
사실 발견:
중재가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발견자는 추가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노력이 실패하면 사실 확인자는 청문회를 열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당사자의 브리핑을 수락한 다음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서면 권고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사실 발견자는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전송한 후 5일 이내에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을 공개합니다.
The Arbitration:
뉴욕주 경찰서의 절차는 지역 경찰, 소방관 및 특정 대중 교통 직원에게 법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Taylor Law는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PERB가 일반적으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는 또한 대부분의 보안 서비스 부서 및 보안 감독 부서 구성원과 기관 경찰 서비스 부서의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에 대한 중재는 보상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제한됩니다.
입법 청문회: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이 사실조사 보고서를 전면 수락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교육기관 공무원, 경찰, 소방관 및 특정 대중교통 직원 제외) 다음 단계는 입법 청문회입니다. 직원 관계 사무소는 사실 조사 보고서 사본과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 자체 권장 사항의 사본을 입법부에 제출합니다. 직원 조직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입법부 또는 입법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협상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지만 때때로 입법부는 고용 조건을 부과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과는 단일 회계 연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결정은 직원 조직이 해당 조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만료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화해:
Is mediation assistance which PERB may offer, at its discretion, if an impasse continues after a fact-finding report has been issued.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Taylor Law 의 전문인 NYS Civil Service Law의 14조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