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불
Dependent Care Advantage Account(DCAA) 프로그램은 차일드 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CBA)의 결과로, 특정 주 공무원은 부양가족 케어 어드밴티지 계정(DCAAccount)에 등록할 때 연간 $500에서 $1,000 사이의 고용주 분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용주 부담금은 주 공무원이 보육, 노인 돌봄 또는 장애인 부양 가족을 돌보는 데 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DCAAccount는 또한 부양가족 간병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구당 세전 급여로 가구당 최대 $5,000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 공무원의 돈을 절약합니다. DCAAccount에 등록한 사람들은 적격 보육 비용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모두 주정부 직원인 경우 둘 다 Dependent Care Advantage 계정에 등록할 수 있으며 둘 다 개별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DCAA계좌는 간단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고용주 부담금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례 가을 공개 등록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에 따른 등록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에 문의하세요. 1-800-358-7202 2 으로 전화한 다음 을 누르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