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공개법(“FOIL”) 은 뉴욕주 공무원법제 6 조(8490-) 에 따라,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며,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합니다.
“기록”이란 이 기관에 의해, 이 기관과 함께 또는 이 기관을 위해 보관, 유지, 작성, 생산 또는 재생산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물리적 형태를 불문하고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진술서, 검사 결과, 메모, 의견서, 폴더, 파일, 책, 매뉴얼, 소책자, 양식, 문서, 설계도, 도면, 지도, 사진, 편지,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테이프 또는 디스크, 규칙, 규정 또는 코드.
요청 기록
서면 요청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 :
기록 접근 담당관
직원 관계 담당 부서
2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사무실 1201
알바니, 뉴욕 12223
서면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mail protected]
서면 요청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486-7303
기록 요청을 직접 제출하려면:
기록 요청을 직접 제출하려면: 저희 사무실은 뉴욕주 알바니에 위치한 에이전시 빌딩 2, 12층, Empire State Plaza에 있습니다. Agency Building 2 에 콘코스 층에서 들어갈 때, 보안 직원에게 기록을 요청하고 싶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담당자가 기록물 접근 담당 부서로 연락을 드릴 것이며, 해당 부서 직원께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록은 공개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문서 및 기록은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일 공정
서면으로 제출된 기록의 제공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록을 제공하거나; 해당 요청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해당 요청의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영업일 이내에 편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518) 473-1416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는 요청하신 기록물이 언제쯤 이용 가능할지에 대한 추정일을 안내해 드리며, 이는 요청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날짜는 요청하신 문서의 수, 문서의 형식, 문서의 가용성, FOIL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문서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기록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기록이 귀하에게 공개되기 전에 귀하에게 통지됩니다. 수수료는 수표나 우편환으로 직원 관계 사무국에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수수료가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무원법 §87(1)은 기관이 9"x 14"까지의 기록 사본에 대해 사본당 25¢의 수수료 또는 기록 재생산의 실제 비용 을 부과하도록 승인합니다. 레코드 제작의 실제 비용을 결정할 때 기관은 다음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사본을 준비하는 데 최소 2시간의 대리점 직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요청된 기록(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대리점 직원에게 귀속된 시간당 급여와 동일한 금액 요청됨;
- 그러한 요청에 따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저장 장치 또는 미디어의 실제 비용; 그리고
- 기록 사본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 전문 서비스를 고용하는 기관의 실제 비용(단, 기관의 정보 기술 장비가 사본을 준비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본을 준비하는 경우).
요청된 기록이 준비되면 이메일, 팩스, 종이, CD/DVD 또는 USB를 통해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예약을 통해 영업일 중 10:00 오전과 4:00 오후 사이에 직원 관계 사무실의 기록 접근 사무소( 2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스위트 1201, 뉴욕주 알바니 122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18 473-1416 으로 전화하여 기록의 대면 열람을 위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항소할 권리
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FOIL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를 제출하려면 FOIL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주소로 항소 편지와 함께 귀하가 받은 기록 요청 원본 및 FOIL 응답 편지 사본을 포함하십시오.
마이클 볼포르테, 국장
직원 관계 담당 부서
2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스위트 1201
알바니, 뉴욕 12223
그러한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응할 때 FOIL 요청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주제 목록
다음은 이 기관에서 관리 중인 기록물의 현재 목록으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부 목록에 기재된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OER의 주제별 기록 목록보기
유용한 팁들
FOI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State 공개정부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FOIL 요청을 제출할 때:
- 요청된 기록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관련 날짜, 이름, 설명 등을 포함합니다. 열린 정부 위원회의 FOIL 요청에 대해 제안된 언어 를 참조하십시오.
- 기록을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 사본을 보낼 것인지 지정하십시오.
-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미국 우편, 전자 메일 또는 팩스와 같이 기록을 보낼 방법을 지정합니다. 귀하가 대량의 기록을 요청한 경우 보안 또는 기타 중요한 이유로 기록을 미국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귀하에게 보내기 전에 재생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통지할 것입니다.
- 귀하의 이메일, 우편 주소, 팩스 번호, 그리고 귀하의 요청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업무 시간 중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포함하십시오.
- 기관은 FOIL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새 기록을 생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