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산재 보상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으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경우 현금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주정부 직원은 근로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 및/또는 기타 피부양자에게 혜택이 지급됩니다. 주정부 직원을 위한 보험 회사는 뉴욕주 보험 기금(NYSIF)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중요: NYSIF가 임금 대체 수당을 지급하려면 고용주의 사고 보고서와 귀하의 장애가 직업 관련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나타내는 의사의 의료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1.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처치 또는 기타 필요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의료 정보가 NYSIF로 전송되도록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귀하의 치료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 보상 위원회(WC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 제공자를 찾으려면 WCB 웹 사이트 wcb.ny.gov 을 방문하거나 1-877-632-4996으로 전화하십시오. 직장 내 부상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는 NYSIF를 통한 근로자 보상 보험의 책임입니다 (건강 보험이 아님).
2.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보고하려면 ARS(사고 보고 시스템)에 1-888-800-0029로 연락하십시오. ARS 사고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ARS 콜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업무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콜 센터 담당자가 다음 영업일에 전화를 걸어 부상이나 질병을 보고합니다. 사건이 ARS에 보고된 후 확인 편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ARS에 전화를 걸어도 WCB 및 NYSIF에 대한 근로자 보상 보고서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부상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사 사무소에서 제출합니다.
ㅏ. 응급처치 이외의 치료; 및/또는
비. 1교대 근무 손실(전체 근무일 1일 손실) 및/또는
씨. 2회 이상의 응급처치.
3. 기관의 사고 보고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상사에게 부상과 부상이 발생한 방식에 대해 알립니다. 부상을 일으킨 사고 날짜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의 경우,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서의 근로자 보상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많은 뉴욕주 직원에 대한 산재보상법 혜택은 단체 교섭 협약에서 강화되며 교섭 단위와 부상 또는 상태의 초기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참조: CSEA 계약의 11조, PEF 및 Rent Regulations Services Unit 계약의 13조, SSU 및 SSPU 계약의 14.9조, 관리/기밀 직원을 위한 핸드북 의 근로자 보상 섹션 .
그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완전한 회복 속도를 높이려면 의료 제공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고용주와 계속 연락하십시오.
- 고용주에게 의료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십시오.
- 필요한 의료 문서를 기관에 제공하십시오.
- 의사에게 모든 사고/질병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료 정보를 NYSIF 및 WCB로 보내도록 상기시키십시오.
- NYSIF에 전화할 때 이동통신사 케이스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 NYSIF에서 예정된 대로 독립적인 건강 검진(IME)에 참석하십시오.
-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귀하의 사건에서 열릴 수 있는 WCB 청문회에 참석하십시오.
-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기관의 업무 복귀 절차에 따라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서 일하십시오. 특정 계약에 따라 경영진은 귀하의 장애가 50% 이하인 경우 대체 근무 위치를 제공해야 하며 귀하가 60일 이내에 전체 근무로 복귀할 것입니다(귀하의 치료 의료 제공자가 결정함). 그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귀하의 장애를 수용하는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직장에 복귀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WCB의 모든 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 휴가 상태, 휴가 크레딧, 보충 자격, 업무 복귀 절차 또는 의무 대체 근무 프로그램 또는 가벼운 의무 할당, 해당되는 경우 대행사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근로자 산재 보상 청구, NYSIF로부터의 임금 대체 지급 또는 치료 수령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NYSIF 사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직원 청구 양식(C-3), HIPAA 릴리스 양식(C-3.3), 대리인 확보에 관한 정보 및 약국 네트워크 사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청구인 정보 패킷을 제공합니다.
3. 산재보상법 보고 요건에 따라 사고 후 10일 이내에 NYSIF와 WCB에 첫 부상 보고서(FROI)를 제출하여 즉시 NYSIF에 부상을 보고합니다.
참고: 산재보험법은 사고가 발생한 근무일 또는 교대조를 초과하여 정규 업무에서 시간 손실을 초래하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응급 처치 이외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 대해 귀하의 기관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또는 의사 또는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에 의한 2회 이상의 치료. 직업병 보고서는 FROI 제출을 통해 귀하의 기관에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4. 사고 전후 소득 명세서(C-240), 직장 복귀 날짜 보고서(C-11 및 C-256.2)와 같은 WCB 및 NYSIF의 모든 정보 요청을 준수합니다. 부상 후 작업 상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보고서.
5. 산재 보상 휴가 또는 추가 임금 지급을 개시, 변경 또는 중지하기 위해 주 감사관실(OSC) 절차(Payroll Bulletin 1366)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거래를 제출하십시오.
6. 사고 보고, 기관에 의료 문서 제출, 휴가 상태, 적법 절차 및 업무 복귀 절차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조언합니다.
7. 의무적 대체 의무 프로그램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가벼운 의무 지정 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경우 대체 임무 지정을 개발하십시오.
NYSIF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NYSIF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업무 관련 사고 청구를 확인합니다.
2. 고용주를 대신하여 WCB에 FROI(First Report of Injury)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3. 손실된 시간이 달력일 기준 7일을 초과하고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명백한 경우에 PAY. 장애가 시작된 후 달력일로 18일 이내에 또는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후 달력일로 10일 중 더 큰 날짜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4. NYS 의료비 일정표에 따라 WCB 공인 의료 제공자가 규정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인과 관계가 있는 의료 청구서 및 약국에서 지불합니다.
5.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또는 최초 수표와 함께, 둘 중 더 빠른 날짜 내에 근로자 재해보상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서면 진술을 제공하십시오.
6. 보상 지급이 시작되었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는 SROI(상해 보고서)를 제출하여 WCB에 통지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장애가 시작된 후 달력일로 18일 이내에 또는 고용주가 귀하의 부상을 알게 된 후 달력일로 10일 중 더 긴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이 있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7. 귀하의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보상 관련 휴가 기간 동안 격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십시오.
8. 보상이 중단되거나 수정되면 새 SROI로 WCB에 알립니다. NYSIF가 WCB의 지불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WCB(양식 RFA-2)에 보상 중단 또는 수정 의사를 알리십시오. 이러한 통지는 즉시 발송되어야 하며 조치의 근거가 되는 의료 정보 또는 기타 증거를 첨부하거나 이를 참조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본은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9. 진행 중인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를 대신하여 독립 건강 검진을 예약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십시오.
10. WCB의 일정이 있을 때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하고 WCB 및 해당 법률 판사의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11. 심사를 위한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법관 또는 WCB가 만든 상을 지급합니다.
12. 담당 의사의 사전 승인 요청(C-4Auth) 및 치료 지침 변경 요청(MG-2)에 대해 수신 후 30일 이내(또는 IME가 필요하지 않은 MG-2의 경우 수신 후 15일 이내)에 응답합니다. 예정).
장점
귀하의 의료 혜택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병원 방문, 정골, 치과, 족부과, 심리 및 카이로프랙틱 치료, 수술 및 병원 치료, 엑스레이, 검사실 검사, 처방약, 승인된 간호 서비스를 포함하여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료 또는 수술 기구 또는 보철 장치의 제공, 수리 또는 교체.
WCB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 된 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의료 제공자 목록은 wcb.ny.gov WCB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781-2362로 전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 비용은 NYSIF에서 지불합니다. 의사는 귀하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보상 청구가 NYSIF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WCB가 귀하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귀하가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는 귀하에게 지불을 보장하는 A-9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및 산재 보상 제공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WCB에서 승인하고 귀하의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참여하는 제공자인 치료 의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두 개의 운송업체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일반 운송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 장애로 인해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 대체가 가능합니까?
임금 대체 수준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협상된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양한 수준의 임금 대체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복리후생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주간 지급액을 제공합니다: 2/3 x 부상일로부터 전년도 부상당한 직원의 평균 주급(최대 금액) x 장애/일시적 장애의 백분율. 최대 금액은 뉴욕주 평균 주급(NYSAWW)을 기준으로 합니다. NYSAWW는 노동청장이 매년 3월 31일에 보험 교육감에게 보고한 전년도 뉴욕주의 평균 주급입니다. 최대 요금표는 wcb.ny.gov/content/main/Workers/ScheduleMaxWeeklyBenefit.jsp에서 참조하십시오.
참고: 청구자가 받는 급여율은 부상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2. 일부 계약에 따라 총 임금 대체액이 직원의 장애 전 총 임금의 60%가 되도록 법정 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보충하는 추가 급여 프로그램.
3. 일부 계약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은 최대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혜택은 협상된 합의뿐만 아니라 장애 날짜, 장애의 심각성 및 직원이 행사하는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각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 계약 을 참조하십시오.
대기 기간이 있습니까?
산재 보상법에 따라 임금 대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장애가 14 역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장애의 처음 7일(이는 산재 보상법 초기 대기 기간) 동안 임금 대체를 받지 않습니다. 장애가 8일에서 14일 사이에 지속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해 임금 대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 발생 첫 날부터 소급하여 임금 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7일 동안의 결석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 휴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기 기간 동안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으려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산재보상휴가에 대해 전액 급여로 해당 기관의 급여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 직원은 장애 발생 첫날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휴가 발생의 사용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협상된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초기 대기 기간의 처음 7일 동안을 제외하고는 휴가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복귀할 때 산재 재해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러한 결근을 충당하기 위해 휴가 적치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결석하는 경우 무급 휴가를 받게 되며 NYSIF로부터 임금 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특정 계약 언어를 참조하고 무급 휴가 중 귀하의 자격에 관한 기타 혜택에 대한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대체 급여는 언제 받게 됩니까?
뉴욕주의 보험 회사인 NYSIF가 귀하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지불은 장애가 시작된 후 18일 또는 고용주가 귀하의 사고를 처음 알게 된 후 10일 중 더 늦은 날짜(귀하가 그렇지 않은 경우)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대행사에서 지불합니다. NYSIF가 임금 대체 혜택을 지급하려면 고용주의 사고 보고서와 귀하의 장애가 부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의사의 의료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 기간 동안 2주마다 지불해야 합니다. NYSIF로부터 귀하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NYSIF 또는 귀하의 기관에 전화하십시오.
참고: 귀하의 계약이 추가 임금 지불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가 시작될 때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수표를 받게 됩니다. 장애의 초기 기간 동안 NYSIF의 임금 대체 수표. 이 두 수표를 거의 동시에 받은 결과 이제 더 이상 2주 지연 급여 주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회복하여 직장으로 복귀하고 귀하의 기관 급여로 회복되면 귀하는 이 2주의 지연 기간을 보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에 복귀한 후 약 4주 동안 일할 때까지 첫 번째 기관 급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 대체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귀하가 "완전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임금 대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평균 주급의 2/3를 받지만 허용되는 최대 수당을 넘지 않습니다. 귀하의 평균 주급은 장애 또는 사고 날짜 이전 연도의 급여 기록을 기반으로 NYSIF에서 결정합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장애 전 총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총 임금 대체액(법정 수당 및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산재 보상법 에 따라 장애는 여러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장애가 전체로 분류되면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최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장애가 부분 장애로 분류되면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최대 혜택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되며 위에서 설명한 의무적 대체 의무 프로그램 또는 가벼운 의무 지정 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혜택은 무엇입니까?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혜택은 교섭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추가 급여, 건강 보험 보장, 퇴직 서비스 크레딧, 연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조합 계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 가능한 부상의 결과로 사망해야 하는 경우, 법에 정의된 대로 생존 배우자와 피부양자는 뉴욕주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주간 현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자 보상위원회 웹 사이트 (wcb.ny.gov) 또는 콜센터 (877) 632-499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회 보장 혜택은 무엇입니까?
심각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연방 사회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월별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장애 보험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회 보장국 현장 사무소에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하십시오.
장애 은퇴 자격이 있습니까?
귀하의 고의적 과실이 아닌 업무 중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무능력 상태가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고 장애 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은퇴 시스템에 문의하십시오.